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츨석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유심 해킹' 1300억대 과징금 소송 시작…SKT 측 "피해 가능성 없어"'尹 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거부 취소…"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종합)문혜원 기자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종합)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