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츨석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자진월북 판단, 허위 아냐"(종합)[속보] '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문혜원 기자 "학력·수입·성향 유출됐다"…듀오 집단소송, 1000명으로 확대'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자진월북 판단, 허위 아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