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김건희특검 수사·공소 제기 권한 인정 안돼"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서기관뇌물공소기각김건희특검3대특검서한샘 기자 "공공기관 분쟁, 중재 우선 검토 명문화해야"…감사 면책 제안도(종합)"공공기관 분쟁, 소송보다 '중재 우선 검토' 명문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