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인지한 범죄 아냐…우회적으로 수사개시권 규정 참탈"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권순일대장동공소기각유수연 기자 '업무방해' 전장연 대표, 벌금 200만원…집시법 위반은 면소'국회 위증' 임성근 前 사단장 1심 선고…특검, 징역 3년 구형관련 기사'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검찰, '화천대유 자문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