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LG전자 직원에게 흉기 휘둘러 LG전자 "'해고 통보 주장' 사실 아냐…하대·무시 근거 확인 안 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진환 기자
27일 서울시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2026.5.27 ⓒ 뉴스1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