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서 알게 된 정보는 재판에서만 사용해야"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윤석열·오세훈 유죄, 김건희 무죄…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재판'벌금 1000만 원' 오세훈, 여론조사 10회 중 5회만 유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