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조사·피의사실 공표 등 위자료 인정…6700여만 원 추가대리인단 "검찰 주도 수사 조작 실체 인정 안 돼 유감"강기훈 씨. (뉴스1 DB)2017.7.6 ⓒ 뉴스1한수현 기자 [단독] 변호인 접견 동시간대 횟수 제한…'尹 종일 접견 논란' 대책2020년 총선 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