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조사·피의사실 공표 등 위자료 인정…6700여만 원 추가대리인단 "검찰 주도 수사 조작 실체 인정 안 돼 유감"강기훈 씨. (뉴스1 DB)2017.7.6 ⓒ 뉴스1한수현 기자 조희대가 깬 대법관 제청 관례…후속 절차 진통 예고, 공석 길어지나'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19일 선고…"1심은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