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조사·피의사실 공표 등 위자료 인정…6700여만 원 추가대리인단 "검찰 주도 수사 조작 실체 인정 안 돼 유감"강기훈 씨. (뉴스1 DB)2017.7.6 ⓒ 뉴스1한수현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