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아냐"…"직업 합법화 첫 판결"(종합)

기존 판례 34년 만에 변경…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사법 혼란 방지
박 씨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란 최초 판결…합법 사업 첫걸음"

본문 이미지 - 박준형 문신사(왼쪽)과 황진섭 법무법인 대련 변호사가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은 뒤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2026.05.21 김종훈 기자 ⓒ 뉴스1
박준형 문신사(왼쪽)과 황진섭 법무법인 대련 변호사가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은 뒤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2026.05.21 김종훈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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