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265조 헌법소원 '기각'"후보자와 무관한 독자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습2026.1.8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선거사무장정윤미 기자 [속보] 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도이치모터스 이틀째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