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265조 헌법소원 '기각'"후보자와 무관한 독자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습2026.1.8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선거사무장정윤미 기자 두산에너빌, 헬기 1대·드론 2대 활용 강 하류 실종자 집중 수색KDB 연구소,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해법으로 '고려아연'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