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265조 헌법소원 '기각'"후보자와 무관한 독자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습2026.1.8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선거사무장정윤미 기자 에쓰오일, 통합제조 운영관리 시스템 고도화…샤힌 공장 확대 적용디스플레이協, 소부장 AX 확산 위해 '2026 AX 커넥트 데이' 개최관련 기사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당선무효'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