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故홍성록 자녀 3000만원 받는다…국가배상 일부 승소

"기소 없는 사회적 유죄, 선고한 것과 다름없어"
"위자료 적게 인정돼…항소 제기할 것"

본문 이미지 - 홍성록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1987년 5월 10일 연행됐다.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경찰은 홍 씨가 연행된 지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를 검거하였고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홍성록 씨 자녀 측 대리인 제공. )
홍성록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1987년 5월 10일 연행됐다.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경찰은 홍 씨가 연행된 지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를 검거하였고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홍성록 씨 자녀 측 대리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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