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란 점 간과"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박응진 기자 제2 남양주 스토킹 살인 막는다…법무부·경찰, 정보공유·합동대응5.3조 규모 도박사이트 총책 2명 UAE서 송환…마약·조세포탈·성매매도관련 기사'尹 체포방해' 경호처 前 처·차장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주목, 이주의 재판]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1심 공소기각에 항소했지만…법원 "기각"'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1심 불복 항소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 없었나…"그냥 선포만 했다" 진술김종욱·안성식 전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특검 "자발적 내란가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