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 행위 인정 여부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넥슨아이언메이스다크앤다커박응진 기자 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청탁-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성 거의 없어"김승원 "제넨셀 허위자료 제출 몰랐고 임상시험 과정 부당개입 안해"관련 기사'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자택 가압류 5년 만에 해제'다크앤다커' 5년 분쟁 마침표…게임업계 영업비밀 기준 세웠다'다크앤다커' 분쟁 종결…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종합)'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영업비밀 침해"'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내주 대법 선고…5년 공방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