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불구속 상태로 수사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전한길구속영장기각권진영 기자 "초등학생 학폭 피해, 12.5%로 급증…신체폭력도 6년만에 최고치""장난전화 말라"는 경찰에 공중제비 발차기한 남성, 벌금 500만 원강서연 기자 검찰,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에 벌금 1000만 원 구형"李대통령 잡으러 간다" SNS 협박글·장검 사진 올린 50대 불구속 송치관련 기사검찰, 전한길 '경찰관 고소' 사건 국수본 이첩…"명예훼손 수사와 밀접"진보단체 촛불행동, 광주 광산을 보선 참전…구본기 전 대표 무소속으로경찰 고소로 번진 '수갑 호송'…'미체포 피의자' 착용 기준은?전한길 측, 수갑 착용·구속영장 문제 삼아 경·검 고소"5·18은 北 주도 내란" 주장 전한길, 경찰에 고발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