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하루 전 지하철역서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김문수공직선거법위반21대대선유수연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우선 처리 동기 없어"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재판 시작관련 기사'대선 경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내달 변론종결…金측 "고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