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하루 전 지하철역서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 혐의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김문수공직선거법위반21대대선서한샘 기자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감치 모두 무산…'감치 5일'도 시한 넘겨'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시작…1심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