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 행위·대가, 고의, 진술 신빙성 등 법리 오해 없어"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3.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전준경대법원박응진 기자 '이화영 가석방 요구' 변호사 "'오버하지 말라' 경고 들려온다"경매 임차인 통지서 개선…QR코드로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관련 기사'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