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 행위·대가, 고의, 진술 신빙성 등 법리 오해 없어"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으로 가중→대법원서 유지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3.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전준경대법원박응진 기자 가족법연구회,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방안' 세미나 개최신천지 "95세 초고령 이만희 인신 구속해 물리적 형벌 미리 가해"관련 기사'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상고 기각'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