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대통령 피의자로 수사" 의견서尹 "대통령 강제수사 불가능해" 반박…'경고성 계엄' 주장 되풀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유수연 기자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에 반영"…삼성 계열사 퇴직자도 소송 제기'장애인 성학대 혐의' 색동원 시설장, 내달 재판 시작관련 기사尹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허위 공표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내달 시작…1심 징역 6년'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1심 재판 시작한동훈, 권영세 설전…權 "복당 생각있다면 남탓 자제" vs 韓 "거짓말 사과부터"'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前KTV원장 혐의 부인…"정부 홍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