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대통령 피의자로 수사" 의견서尹 "대통령 강제수사 불가능해" 반박…'경고성 계엄' 주장 되풀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유수연 기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관련 기사'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12·3 비상계엄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집행정지 신청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