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명목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혐의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부산항북항재개발공무원뇌물수수서한샘 기자 법원행정처,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형사재판 보호TF 구성'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 소송 최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