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명목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혐의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부산항북항재개발공무원뇌물수수서한샘 기자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하청노조 패소 확정(종합)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