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16건 청구…대부분 전자 접수 법조계 "사전심사 엄격 판단·재판부 및 인력 늘려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검사 등의 왜곡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비치된 '재판소원' 시행 안내문.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