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다수 사상자 발생"…"尹, 폭력 없고 대부분 계획 실패"유혈·현실화 등 차이…"사실상 사형 폐지국 영향" 해석도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전두환내란우두머리무기징역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기자의 눈] 극우와 손잡은 사관학교 총동창회…무엇을 위한 결집인가'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李대통령에 연장 요청' 종합특검…홍장원·尹 반란 수사가 성패 가른다구형보다 높은 형 택한 이진관 재판부…한덕수보다 박성재 중형 선고 이유는종합특검, 윤석열 '반란죄' 이중기소 논란에 불기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