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54일 만에 기소…구속 48일 만에 '구속취소' 석방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43차례 공판, 증인만 160명 넘어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윤석열내란우두머리1심선고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관련 기사尹 구속 후 '헌재 불태우자' 글 올린 30대 무죄…검찰 항소 기각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형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현직판사 허위비방 1심 유죄 '尹 멘토' 신평 "결론 정해놓고 재판…항소"'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