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54일 만에 기소…구속 48일 만에 '구속취소' 석방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43차례 공판, 증인만 160명 넘어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윤석열내란우두머리1심선고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LH 입찰 청탁 뇌물' 공기업 직원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법관 명예퇴직 35명, 최근 5년 새 최저…대법관 증원 기대감 영향?관련 기사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 소지"…헌법소원 청구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 불발…10일 재추진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1심 선고 13일 만尹, '당·보수 위해 결자해지' 요청한 윤상현 편지에 "깊이 고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