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도 촉구…"공소권 남용, 재판 초기에 절차 종료돼야"法 "선행사건 무죄 판결 뒤집고자 공소권 남용"…아들은 무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6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곽상도대장동50억의혹공소기각공소권남용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관련 기사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에 항소[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에 항소'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