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도 촉구…"공소권 남용, 재판 초기에 절차 종료돼야"法 "선행사건 무죄 판결 뒤집고자 공소권 남용"…아들은 무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6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곽상도대장동50억의혹공소기각공소권남용서한샘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달 2심 결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특검 준비 부족에 '삼부토건 도피 조력' 결심 연기…法 "뭡니까" 질타관련 기사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에 항소[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에 항소'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2보)[속보] 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공소기각…아들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