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도 촉구…"공소권 남용, 재판 초기에 절차 종료돼야"法 "선행사건 무죄 판결 뒤집고자 공소권 남용"…아들은 무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6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곽상도대장동50억의혹공소기각공소권남용서한샘 기자 '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대법원행…법정 공방 지속(종합)관련 기사'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2보)[속보] 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공소기각…아들은 무죄[일지]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檢 총장대행 사퇴까지[일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설립부터 1심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