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

법원 "선행사건 무죄 판결 뒤집고자 1심 사실상 두 번 받도록"
아들 병채 씨는 무죄…"뇌물 수수 범행 공모했다 볼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선고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공동취재) 2026.2.6 / ⓒ 뉴스1 김명섭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선고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공동취재) 2026.2.6 / ⓒ 뉴스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곽상도 전 국회의원. (공동취재) 2026.2.6 / ⓒ 뉴스1 김명섭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 (공동취재) 2026.2.6 /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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