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2심 무죄…"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무죄코인상장청탁성유리상고서한샘 기자 달러·원 환율 다시 1500원대…SK하닉 ADR 기대 불구 중동 불안 '고조'(종합)'처참한 코스닥' 10개월 상승분 '제자리'…'열에 일곱' 20% 이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