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2심 무죄…"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무죄코인상장청탁성유리상고서한샘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서 심리'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관련 기사"MC몽 진술 신빙성 없어"…'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징역 4년6개월→무죄'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속보]'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