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2심 무죄…"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무죄코인상장청탁성유리상고서한샘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손 들어준 법원…"학평 응시 배제는 차별"종합특검, 檢 압색 확보 시기 2개월 앞당겨…"박성재 취임과 무관"관련 기사'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대법원행…법정 공방 지속(종합)"MC몽 진술 신빙성 없어"…'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징역 4년6개월→무죄'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속보]'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