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 "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성유리남편무죄코인상장청탁서한샘 기자 대법 "보험사 치료비, 산재급여와 겹치지 않으면 책임보험금서 공제"공소청·중수청 연착륙 열쇠 '인력·시스템·리더십'…졸속 땐 '수사 공백'관련 기사'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대법원행…법정 공방 지속(종합)'성유리 남편' 안성현 대법 간다…'코인 상장 청탁' 무죄에 검찰 상고"MC몽 진술 신빙성 없어"…'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징역 4년6개월→무죄[속보]'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