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 "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성유리남편무죄코인상장청탁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대법원행…법정 공방 지속(종합)'성유리 남편' 안성현 대법 간다…'코인 상장 청탁' 무죄에 검찰 상고"MC몽 진술 신빙성 없어"…'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징역 4년6개월→무죄[속보]'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진실 밝혀지길"했던 성유리…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4년6개월형 법정구속(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