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 "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성유리남편무죄코인상장청탁서한샘 기자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尹 이종섭 도피' 재판부 배당'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관련 기사"MC몽 진술 신빙성 없어"…'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기혐의 징역 4년6개월→무죄[속보]'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