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 "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안성현성유리남편무죄코인상장청탁서한샘 기자 5.6억 투자한 라임펀드 손실…대법 "우리은행 고의 기망 아냐"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항소각하 결정'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