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판단 비판 있을 수 있지만…특정 결론 아냐" 유족 측 "UN·공수처에 제공 계획…피격 불명확 시점, 은폐 적기"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서해 피살 사건의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