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서 결단 내릴 수 없어"2심 과정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검토 방침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체포방해윤석열징역형변호인단항소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변협, '김건희 그림 청탁' 유죄 김상민 변호사 등록취소'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3년'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형사재판 1심 선고 3개 남아비상계엄 후 尹 첫 대법원 판단…'체포방해' 상고심 관전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