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서 결단 내릴 수 없어"2심 과정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검토 방침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체포방해윤석열징역형변호인단항소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시작…1심 징역 2년尹, 체포 방해 2심서 "공수처가 무단 진입"…김용현 증인 채택(종합)관련 기사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뒤 '체포 방해' 2심…법리적 의미 주목'계엄 비선'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항소…판결 하루만(종합)尹측 "절연 타령 말고 정책 망했으면 후보 내려놔야"…오세훈 겨냥'부축받고 입정'한 김건희, 도이치·명태균 무죄에 고개 들고 '눈 깜빡'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선고 3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