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경산업,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 지급하라"앞서 LG생건·제이엠피바이오 등 상표권 분쟁도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동국제약애경산업마데카상표권서한샘 기자 제주4·3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 인정…헌재 "합헌"같은 현장서 일하다 사고…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 구상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