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은 항소 포기

"자진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 유족 명예 훼손 부분엔 항소 제기"
"박지원·서욱·노은채, 항소 실익 고려 항소 제기 않기로"

본문 이미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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