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시설공원 변경 위법…입법으로 해결해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반경 2km 거주 주민 원고적격 인정"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