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 녹지법령상 12m 초과 지주 설치할 수 없어""서울시, 독점 운영 사정 주장하나 업체 적격 부정 못해"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남산케이블카남산곤돌라서울시남해인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비쟁점 민생법안 30개 이상 처리 예정정청래 "민생회복 관건은 속도…지원 필요한 곳에 예산 즉각 투입돼야"유수연 기자 진료기록 4500여 차례 조작해 1.4억 요양급여 꿀꺽…한의사 집행유예'단전·단수' 이상민 "12.3, 나도 당황"…2심도 징역 15년 구형(종합)관련 기사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지 연장…집행정지 재신청 인용남산 케이블카 업체, 서울시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재신청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계속…法, 서울시 곤돌라 사업 제동(종합)서울시, 남산 곤돌라 1심 패소에 즉각 항소…"공익성 배제된 판결"[속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