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 녹지법령상 12m 초과 지주 설치할 수 없어""서울시, 독점 운영 사정 주장하나 업체 적격 부정 못해"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남산케이블카남산곤돌라서울시남해인 기자 2차 특검, 軍 '계엄 소극적 가담자'도 겨냥…'먼지털기' 우려도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계엄 기획…12·3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유수연 기자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5일 2심 시작…1심 징역 2년관련 기사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지 연장…집행정지 재신청 인용남산 케이블카 업체, 서울시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재신청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계속…法, 서울시 곤돌라 사업 제동(종합)서울시, 남산 곤돌라 1심 패소에 즉각 항소…"공익성 배제된 판결"[속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