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 녹지법령상 12m 초과 지주 설치할 수 없어""서울시, 독점 운영 사정 주장하나 업체 적격 부정 못해"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남산케이블카남산곤돌라서울시남해인 기자 지귀연, 尹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뒤 전보…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신천지 2인자' 전 총무, 합수본 조사 출석…정교유착 키맨(종합)유수연 기자 김건희 이어 '집사' 김예성도 줄줄이 무죄·공소기각…난감한 특검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관련 기사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지 연장…집행정지 재신청 인용남산 케이블카 업체, 서울시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재신청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계속…法, 서울시 곤돌라 사업 제동(종합)서울시, 남산 곤돌라 1심 패소에 즉각 항소…"공익성 배제된 판결"[속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