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집합금지명령에 손해" 소송…法 "국가책임 없다"

"집합금지 명령 위법, 평등권 침해" 주장했지만
법원 "재산권 제한 아냐…목적·수단도 정당"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밝히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밝히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