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법, 평등권 침해" 주장했지만법원 "재산권 제한 아냐…목적·수단도 정당"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밝히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이세현 기자 "내 처도 모른다"며 비상계엄 선포 예고한 尹…한덕수는 말리지 않았다'위증 혐의' 송호종 "특검, 구명로비 의혹 못 밝히고 위증 동기로만 이용"관련 기사70년 전 대한증권거래소 첫발…코스피 출범 43년만에 쾌거[꿈의 오천피]③"귀신도 모르게"…신천지 이만희, 국회·정부·법조계 접촉 시도 정황'전인미답' 코스피 5000…李 정부 7개월 만에 공약 달성[꿈의 오천피]①조기진단율 60% 목표…암관리 '전주기' 체계로 전환(종합)7년 간의 기다림…최종 버전 확정한 펄어비스 기대작 '붉은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