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80시간 기준 초과한 부분만 추가근무수당 인정2심 "주40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대법 원심 확정ⓒ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전공의현대아산병원수련이이장호 기자 배드민턴 수업 중 친구 단상 아래로 민 초1…대법 "학교 폭력은 아냐"침묵 길어지는 조희대…추석 전 '재제청' 의견 밝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