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80시간 기준 초과한 부분만 추가근무수당 인정2심 "주40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대법 원심 확정ⓒ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전공의현대아산병원수련이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