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개인적 사용하고, 주총 없이 급여 올려 수령한 혐의1심 징역 2년, 집유 3년→2심 징역 3년, 집유 4년으로 형 늘어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 2024.9.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구본성아워홈횡령이세현 기자 尹 반발에 '6·3·3' 내란 재판 지켜질까…법조계 "규정 의미 없어"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관련 기사'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징역 3년 집유 4년아워홈 갈등 지속…구지은 "한화, 구본성 처벌불원서 명백한 배임"막 내린 '범 LG家' 구씨 오너체제…'한화式 아워홈' 속도"10년 지속된 남매의 난"…아워홈 경영권 결국 한화 품으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