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김 비서관 "괴롭히기 위한 기소…대법원 판례에도 반해" 주장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김남국위계공무집행방해김종훈 기자 정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승소…5300만원 환수종합특검,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12·3 계엄 동조·가담 의혹유채연 기자 '추행·스토킹'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 2명 경찰 고발당해[단독] '2000원 생수' 논란 광장시장 노점…3일 영업정지관련 기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