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김 비서관 "괴롭히기 위한 기소…대법원 판례에도 반해" 주장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김남국위계공무집행방해김종훈 기자 AI가 철근 배근 확인한다…SH, 건설현장서 디지털 기술 실증稅부담에 집 파는 강남3구 60대…8월 매도 비중 절반 육박유채연 기자 진실화해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거사 진실규명에 맞손"구타로 사망한 친구를 사고사로"…'실로암의 집' 진실규명 신청관련 기사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종합)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 여지"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장 미제출'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