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종료…내달 11일 추가 조정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뉴진스 민지·다니엘 직접 출석
조정 결과 질문에 침묵…조정 불발시 오는 10월 30일 판결

본문 이미지 -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관련 1차 조정 절차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내달 11일에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21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이 진행된 지 40여 분이 지나자 어도어 측만 법정을 나와 옆방에서 따로 조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 어도어와 뉴진스 측은 모두 침묵 속에 법정을 나섰다.

이날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한 뉴진스 멤버 민지(본명 김민지·21)와 다니엘(20)은 '오늘 조정 결과 어떻게 됐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 강조했는지', '어도어와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기일을 추가 지정해 2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이 불발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린 상태다.

hy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