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원 구형…무죄 선고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현국위메이드검찰항소서울남부지법신윤하 기자 [기자의눈] 그는 왜 메이드카페를 그만두지 못했나온라인으로 옮겨간 메이드카페…전화데이트·VIP사진방 운영김종훈 기자 오세훈·김용범,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논의…오늘 오찬 회동현대건설, 목동10단지 재건축 수주 출사표…해외 설계사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