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원 구형…무죄 선고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현국위메이드검찰항소서울남부지법신윤하 기자 '李대통령 살해 협박 글' 10대 2명 불구속 송치…손해배상 청구 심의연이틀 소환 앞둔 김병기…'13개 의혹' 첫 조사 쟁점은김종훈 기자 '본회의 통과 임박' 사법개혁 3법…法 피해 막기인가, 흔들기인가엘리엇 상대 승소했지만…정부, 쉰들러 2783억 ISDS 분쟁 등 계속관련 기사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최종 확정…검찰 상고 포기2심도 무죄 뜬 넥써쓰 장현국…"블록체인 사업 걸림돌 해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대표, 2심서도 무죄장현국 2심 오늘 선고…웹3 메신저·블록체인 게임 사업 순풍 타나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