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원 구형…무죄 선고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현국위메이드검찰항소서울남부지법신윤하 기자 추신수, 악성댓글 누리꾼 47명 고소…"미성년 자녀 향해 패륜 발언"병원 화장실서 프로포폴 투약한 간호조무사…경찰, 내사 착수김종훈 기자 선서 거부·허위 조서·리호남 행적…쌍방울 청문회 '파열음'(종합2보)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조서 작성돼…檢진술 강요 견디기 어려워"관련 기사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최종 확정…검찰 상고 포기2심도 무죄 뜬 넥써쓰 장현국…"블록체인 사업 걸림돌 해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대표, 2심서도 무죄장현국 2심 오늘 선고…웹3 메신저·블록체인 게임 사업 순풍 타나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