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원 구형…무죄 선고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현국위메이드검찰항소서울남부지법신윤하 기자 '석패'에도 광화문부터 천동리까지 '붉은물결'…손흥민·김승규 고향 들썩(종합)더위 뚫고 광화문 모인 붉은악마 2만명…패배에도 "괜찮아"(종합)김종훈 기자 이원석 前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보고 없었다"…수사 무마 의혹 일축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재조사…이원석 소환 통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