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현국위메이드암호화폐이장호 기자 조희대 "법은 단순 통치 수단 아냐…백성 삶 돌보는 데 쓰여야"(종합)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에 케냐 여성 최초 대법원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관련 기사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최종 확정…검찰 상고 포기2심도 무죄 뜬 넥써쓰 장현국…"블록체인 사업 걸림돌 해소"장현국 2심 오늘 선고…웹3 메신저·블록체인 게임 사업 순풍 타나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2심, 내달 시작꺼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 불씨…넥써쓰, 순항 이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