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임은정 일부 승소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임은정법무부집중관리대상유수연 기자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100만 원 구형…"패자에게 가혹"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우선 처리 동기 없어"관련 기사임은정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검사 블랙리스트' 배상 확정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2심 일부 승소에 "기적 같은 승리"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소송 2심도 위자료 천만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