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임은정 일부 승소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임은정법무부집중관리대상유수연 기자 구글 제재 앞둔 韓…김종철·주병기도 美 '입국제한법' 영향받나카카오VX, 추석 맞아 스크린골프 대회…한우·필드 이용권 경품관련 기사임은정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검사 블랙리스트' 배상 확정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2심 일부 승소에 "기적 같은 승리"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소송 2심도 위자료 천만원 유지법무부 "법원, '검사 블랙리스트' 인정한 것 아냐…관리대상 문건 없다"'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