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60명 생명·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감안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방화지하철김종훈 기자 '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헌재,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이 낸 재판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