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 항고도 기각…"민희진, 통합 구조 파괴 입장으로 판단""전속계약 준수하며 연예활동 가능…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항고어도어민희진하이브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