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 항고도 기각…"민희진, 통합 구조 파괴 입장으로 판단""전속계약 준수하며 연예활동 가능…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항고어도어민희진하이브서한샘 기자 李 '엄정 대응' 지시에…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최대 2억으로 인상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관련 기사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결론 나온다 [주목, 이주의 재판]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불발…내달 30일 법원 선고로 종결(종합)어도어-뉴진스,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종료…내달 11일 추가 조정법원, '전속계약 분쟁' 뉴진스-어도어 8월 14일 조정 진행뉴진스 다니엘, 미소로 전한 근황…션·박보검과 새벽 러닝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