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 항고도 기각…"민희진, 통합 구조 파괴 입장으로 판단""전속계약 준수하며 연예활동 가능…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항고어도어민희진하이브서한샘 기자 한국금융지주,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20일선 뚫은 코스피 '지금부터 중요'…美 금리 넘어 실적 상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