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뒤 이의신청·항고 잇따라 기각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어도어항고서울고법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