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뒤 이의신청·항고 잇따라 기각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어도어항고서울고법서한샘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8일 2심 첫 공판…1심 징역 7년'안보실 인사 비리' 특검 수사 대상 공방…"공소기각" vs "관련 사건"관련 기사르세라핌 팬덤, 뉴진스 어도어 복귀 선언에 트럭 시위…"반드시 분리하라""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52주 신고가[핫종목]'1심 패소에 항소' 뉴진스…활동 어떻게 되나 [N이슈]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결론 나온다 [주목, 이주의 재판]어도어 떠난 '뉴진스 맘' 민희진, 새 연예기획사 차렸다…'오케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