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씨는 위조된 서류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조민입시비리조국서한샘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손 들어준 법원…"학평 응시 배제는 차별"종합특검, 檢 압색 확보 시기 2개월 앞당겨…"박성재 취임과 무관"관련 기사조국 "내가 왜 친문 주자냐…조국은 조국의 정치를 할 뿐"안철수 "대통령, 조국에게 빚졌나?…조민수호 차정인에게 장관급 자리"'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항소심도 무죄'입시 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검찰·조민 상고 안해'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판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