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1·2심 모두 벌금형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조민입시비리벌금형조국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판단 정당"[속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입시비리' 조민 "상처입은 분들께 사과"…검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