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1·2심 모두 벌금형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조민입시비리벌금형조국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판단 정당"[속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입시비리' 조민 "상처입은 분들께 사과"…검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구형'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재판 내년 3월로 연기…변호인 측 요청 수용'입시비리' 조민 2심 시작…1심 벌금 천만원[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