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1·2심 모두 벌금형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조민입시비리벌금형조국서한샘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손 들어준 법원…"학평 응시 배제는 차별"종합특검, 檢 압색 확보 시기 2개월 앞당겨…"박성재 취임과 무관"관련 기사'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판단 정당"[속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