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의 신청에도 같은 결론…즉시 항고장 제출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이의신청기각가처분하이브어도어서울중앙지법홍유진 기자 장동혁 "직 걸어라" vs 오세훈·친한계, 사퇴 요구 없이 "자격 잃어"(종합)아빠 출산휴가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유산 땐 5일 휴가서한샘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서 심리'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관련 기사GD 투어·우즈 역주행·정치색 논란…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상반기 결산-가요]②뉴진스 멤버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종합)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뉴진스 다니엘, 어도어와 日행사 동반 참석…화해? NO, 이미 예정됐던 스케줄어도어, 뉴진스 측 항고 기각에 "멤버들 다시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