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의 신청에도 같은 결론…즉시 항고장 제출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이의신청기각가처분하이브어도어서울중앙지법홍유진 기자 이정현 "오세훈, 공천 참여해 경쟁해달라"…서울시장 후보 재공모(종합)배현진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참여 기대…출마 의지 확인”서한샘 기자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더민주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구제역 변호사 '옥중 손편지'도 공개관련 기사GD 투어·우즈 역주행·정치색 논란…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상반기 결산-가요]②뉴진스 멤버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종합)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뉴진스 다니엘, 어도어와 日행사 동반 참석…화해? NO, 이미 예정됐던 스케줄어도어, 뉴진스 측 항고 기각에 "멤버들 다시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