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어 이의신청 항고도 기각"민희진, 통합구조 파괴 입장 판단…계약 준수하며 활동 가능"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가처분독자활동금지서한샘 기자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시한 넘겨 '감치 15일' 집행 불가헌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위헌 확인 기각…"계약의 자유 침해 아냐"관련 기사르세라핌 팬덤, 뉴진스 어도어 복귀 선언에 트럭 시위…"반드시 분리하라""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52주 신고가[핫종목]'1심 패소에 항소' 뉴진스…활동 어떻게 되나 [N이슈]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결론 나온다 [주목, 이주의 재판]어도어 떠난 '뉴진스 맘' 민희진, 새 연예기획사 차렸다…'오케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