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이의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가처분이의기각독자활동금지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안태현 기자 "내 남편 살렸다"…지드래곤, 카메라 감독 낙상 사고 막은 미담 '화제'하이브 새 걸그룹 출격…튜이드, 당당한 개성 담은 묵직 존재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