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이의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가처분이의기각독자활동금지서한샘 기자 달러·원 환율 다시 1500원대…SK하닉 ADR 기대 불구 중동 불안 '고조'(종합)'처참한 코스닥' 10개월 상승분 '제자리'…'열에 일곱' 20% 이상 손실안태현 기자 아이브 안유진, '40억' 방배동 아파트 청약 당첨설…소속사 "확인 어려워"'이동국 아내' 이수진, 월드컵 새벽 민폐 응원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