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이의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가처분이의기각독자활동금지서한샘 기자 강달러에도 상단 막힌 달러·원 1338.5원…5거래일 연속 하락(종합)[부고] 정재영 씨(한화투자증권 운영지원팀 팀장) 부친상안태현 기자 윤시윤, 韓 배우 최초 'F1' 콘텐츠 촬영 나선다…싱가포르 그랑프리 출격자이언티, 11월 단독공연 개최…9년 만에 라이브 콘서트 예고관련 기사GD 투어·우즈 역주행·정치색 논란…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상반기 결산-가요]②뉴진스 멤버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종합)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뉴진스 다니엘, 어도어와 日행사 동반 참석…화해? NO, 이미 예정됐던 스케줄어도어, 뉴진스 측 항고 기각에 "멤버들 다시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