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이의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가처분이의기각독자활동금지서한샘 기자 검찰개혁법 뒤 대검 첫 공개포럼…"보완수사권 유지해야"(종합)검찰개혁법 뒤 대검 첫 공개포럼…"수사 지연·공소유지 한계"안태현 기자 박보검, '다큐 3일' 내레이터 출격…해군 군악·의장대의 72시간 전한다장원영, 파격 옆트임 상의…설렘 유발 여신 비주얼 [N샷]관련 기사GD 투어·우즈 역주행·정치색 논란…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상반기 결산-가요]②뉴진스 멤버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종합)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뉴진스 다니엘, 어도어와 日행사 동반 참석…화해? NO, 이미 예정됐던 스케줄어도어, 뉴진스 측 항고 기각에 "멤버들 다시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