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이의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법원, 민희진 해임·무시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 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가처분이의기각독자활동금지서한샘 기자 '내란 선동' 황교안 재판부 기피, 대법서 최종 기각…곧 재개될 듯우회전 일시정지 안 해 사고…헌재 "횡단보도 잠시 벗어나도 보호대상"안태현 기자 오정세 "주변서 '니가 좋아' 듣고 짜증 난다고 문자 많이 와" [N인터뷰]③오정세 "양익준·박병은 등 있는 '다도리타' 모임…나의 8인회" [N인터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