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원 외 추가 채무 부담 없어" "황금도장 정황 증거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징역6년 원심 파기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