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 약정, 돈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으로 보여""공적 업무 수행 행세…민원·인허가 공무원 수용하게 알선"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백현동전준경민주연구원뇌물알선윤다정 기자 "앗, 잘못 찍었네"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안 바꿔줘, 돌아가"'2인 체제' 방통위 해임·임명 불복 소송 시작…"하자"vs"위법 없어"관련 기사'백현동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실형에 항소'8억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형…법정구속'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뇌물 아닌 고문료…끼워 맞추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