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대가 금품 수수…1심 이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정황 확인되는데도 부인"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전준경뇌물알선수재서한샘 기자 제주4·3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 인정…헌재 "합헌"같은 현장서 일하다 사고…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 구상 못 해"관련 기사'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상고 기각'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